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탁수정에 의한 이진우 시인 성폭행 누명사건 (문단 편집) === 판결문 === 다음은 피해자 이진우 시인이 올린 탁수정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민사 손해배상 판결문이다. >1. 기초 사실 > 원고는 1989년 시인으로 등당한 이후, 시인 및 소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 피고는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 출판분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에서 '책은탁@bookistak'이라는 아이디로 글을 올리고 있으며, 팔로워(follower)는 약 8,700명이다. > 원고는 2016.3 경부터 □□□과 연인관계로 지내 오다가, 2016.5.18.부터 함께 거주하면서 갈등을 겪기 시작하였다. > □□□이 2016.11.4.경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거제도 이진우 시인 왜 성폭력 범죄 보도도 안해주고 고소도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제시하면서 원고와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동영상 등을 올리자 피고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 이진우 시인이 고려대학교 철학과 나오고 현대시학에서 등당한 시인 맞나요? 세계사에서 시집 <슬픈 바퀴벌레 일가> 출간한 시인 맞나요?", "가해지목자는 거제도에 사는 이진우 시인, 성폭력 피해자분의 트윗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진우 시인은 1989년 현대시학 등단, 고려대학교 철학 학사, 1965년생. 이진우 시인 공식 사이트는 winterimdia.co.kr", "섬에서 아무도 피해자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죠? 경찰도 '법을 우리가 만들었냐'며 피해자분께 윽박지르고..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최근작으로 2015년 보통 씨의 특권(시인동네)이 있고, 시집은 2003년 내 마음의 오후(천년의 시작), 1994년 슬픈 바퀴벌레 일가(세계사)가 있습니다. 언론사 여러분들 보고 계신다면 취재 부탁드립니다.", "□□□님은 가해지목자 이진우 시인에게 감금, 성폭행, 몰카협박 등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사실을 공개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며 수천만 원 이상의 돈을 물게 될 것이라고 협박 중이라고 합니다.". □□□님 글 쓰실 때 #문단_내_성폭력을 글 뒤에 붙여 주시면 검색이 잘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어요. 열심이 도와드릴게요. 계속 피해사실 적어주셔요.", "이진우 시인이 김요일 시인의 매제라네요. 와. 진짜 계보가 그려진다는 게 뻥이 아니었어."라는 등 글을 게재하였고, "#문단_내_성폭력"이라는 해시태그(해시태그란 #과 단어를 붙여 쓴 것으로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특정 핵심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메타데이터의 한 형태이다.)를 사용하였다. > 원고는 2016. 11.7. 피고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7.2.16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2호증 및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는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손해배상택임의 발생 > 인터넷상 게시물의 게재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적시가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 53397 판결 참조). 그리고 인터넷상 게시물의 게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일반 국민들이 게시물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게시물이 일반 국민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게시물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원고가 □□□을 감금, 성폭행,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협박 등을 하였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 트위터 게시물을 보고 반응한 데 불과하므로 원고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명예훼손을 이유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비방할 목적을 요한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의 트위터 게시물 작성 경위, 원고의 문제 제기에 대한 피고의 대응 등 이 사건을 둘러싼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시인이자 소설가로 활동해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의 트위터 게시물을 보고 위와 같은 글을 올린 것이기는 하지만 '''□□□으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거치지 않았던 점''', 그럼에도 '''막연히 '성폭력'이나 '감금'이라는 단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였고, 원고의 신상을 공개하기까지 점 및 그 밖에 피고가 명예훼손에 이르게 된 경위, 명예훼손의 방법, 정도 및 횟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위자료의 액수는 7,000,000원으로 정함임 상당하다.''' > 다. 소결론 >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5.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https://twitter.com/leejinoo/status/976349534228856832|이진우@leejinoo, 오후 11:47 - 2018년 3월 20일]]에서 재인용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